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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15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올해부터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도 자료 조회와 예상 세액 계산이 가능하다.


근로자들은 이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과 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특히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의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등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 항목의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만 19살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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