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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란 적용지역 효과 부작용

6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 과천과 분당 등 서울과 함께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기도 투기과열지구등은 모두 제외됐다.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회여론의 비판에 따라 2005년 1월 8일 주택법을 개정하여 3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기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상한제 적용 지역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내려가리라 예측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택지비 건축비 기준으로 책정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다”며 “(분양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산정 가격보다 5~10%p 정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이번 분양가 상한제가 로또 청약 광풍을 부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있다.서초구 반포동의 HUG 분양가 상한선은 3.3㎡(평)당 4800만원 수준이다. 정부의 예측대로라면 상한제 시행 후 4300만원대로 떨어질 수 있다. 최근 철거를 마무리한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이 분양가 상한선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단지 인근의 신축 아파트인 ‘아크로리버파크’는 최근 3.3㎡당 1억원대에 거래됐다. 3.3㎡당 약 6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로또 아파트 당첨을 노려 청약 과열 현상이 일어나거나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 심리만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이유다. 서울 내의 신규 아파트 공급 위축도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거론된다.

한편 분양가규제는 이미 1977년부터 분양상한가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작하였다.당시 중동붐으로 유입된 자본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아파트가격 급등하자  분양가를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정한 상한가(행정규제가격)로 규제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획일적 규제로 인해 주택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으로 결국 1980년대 말 전세가격 폭등 등 부동산 대란이일어 났다.


이에 정부 1989년 11월부터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에 연동시키는 원가연동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도산하는 건설업체와 특히, 외환위기로 인해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미분양이 급증하자 1997년 1월 강원, 충북 등 4개 권역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자율화를 시작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1999년 1월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아파트 외는 전면자율화로 사실상 분양가규제가 폐지되었다.

하지만 분양가 자율화는 2000년대 초반 주택경기 회복과 함께 또다시 분양가 급등으로 이어졌고 고분양가로 주변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다시 분양가를 올리는 악순환이 나타났다.당시 분양가 자율화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998년 512만원에서 2006년 1546만원으로 급상승하자, 분양가 규제의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2005년 3월 9일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하게 되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 곤란, 건설업체 폭리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거전용 85㎡ 이하 주택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을 직접 규제하게 되었다. 또한, 판교 신도시와 은평 뉴타운의 고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며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공개 요구 목소리가 높아졌다.

2006년 2월 24일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하게 되었으며, 2007년 9월 1일부터는 주택법 제38조 개정(2007년 4월 20일)에 따라 일반에게 건설·공급되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게 되었다.

이후, 2009년 5월 4일부터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2010년 4월 5일부터는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 유치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상한제 배제를 심의․의결한 경우 및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지역을 확대하였다.

2019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 택지에만 적용한 분양가상한제를 민간 택지에도 도입할 것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분양가의 변천사를 종합해보면 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공급이 줄어들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로 인해 가격이 올라가고 반면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를 자율화하면 분양가 급상승과 그리고 전반적인 집값 상승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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